당진환경운동엽합정관

사단법인당진환경운동연합 정관


전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지역에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삶터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1999년 9월 9일 창립하여 활동을 이어가다 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책임있게 구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약칭 “당진환경연합”(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Dangjin”, 약칭 Dangjin KFEM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옛길 32, 204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생명․평화․생태․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당진과 충남, 이 세계를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법안 ․ 정책 제안 사업
     3.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환경운동을 위한 조직 사업
     5.환경피해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국내외 환경 관련 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 사업
     7.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운영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운영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설립시의 운영회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③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후원 등을 목적으로 가입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별도의 승인 없이 후원약정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운영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일반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상벌)
① 본회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시민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장 1인
     2.이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도록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 전까지
    운영회원에게 문서나 전자매체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운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운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운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운영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7.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전자매체 등을 통해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업무의 집행
     2.사업계획의 운영
     3.예산․결산서 작성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①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세법에 따라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직

제39조(자문회의)
본회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이사장, 부설기관 대표 등 이사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고문)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41조(운영위원회)
본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상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위원회)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부설기관)
본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회원모임)
① 본회는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② 회원모임 설립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사무국)
① 본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이사가 겸임하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칙

제46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관계법령의 준수)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임기)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정 2021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