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간담회 관련 사과문

관리자
발행일 2023-03-02 조회수 4


사 과 문



현재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소속 임직원이 현대제철에서 비용을 부담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시민단체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 회원들과 당진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운동단체로서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바라고 있는 당진시민의 윤리기준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었음을 통렬히 가슴에 새기며 시민단체 임직원으로서 철저한 윤리의식 부족을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립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속 임직원은 지난 2월 15일 저녁 모 식당에서 당진시청 공무원,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직원, 민간환경감시센터와 함께 총 14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향후에도 간담회를 가지고 소통하되 비용은 참가한 곳들이 돌아가면서 지불하자고 논의하였고 이날 비용은 현대제철에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21일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당진시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 간담회 비용이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상한액에 위배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인지한 즉시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속 참가자들에게 통지하여 개별적으로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속 임직원의 행동은 시민환경단체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사였으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한편 법적 책임이 따른다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조속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당진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시민운동단체로서 기대에 부응하는 당진환경운동연합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 3월 2일



(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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