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예정대로 추진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9-21 조회수 3


[성명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예정대로 추진하라!
연이은 자원순환정책 후퇴,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가 예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을 발표해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연이어 자원순환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며 국정 과제로 삼았던 사실도 잊은 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워버리는 행태이다.
이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한 차례 유예되었다.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으나 환경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하고 시행 지역도 제주, 세종 2개 지역 만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감사원이 8월 2일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자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9월 12일 돌연 전국 시행을 철회하였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렸다.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 국경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 마저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시키고 있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환경부는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며 시행일이 임박한 11월 1일에 계도기간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동일하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일회용품 규제 제도의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하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21일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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