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당진환경운동연합 기부금 영수증 안내

관리자
발행일 2022-12-15 조회수 11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 되어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홈택스 바로가기 ]



3.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4)문의사항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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